뷰페이지

수정에 또 수정…누더기 된 소득공제 개편안

수정에 또 수정…누더기 된 소득공제 개편안

입력 2015-01-21 17:08
업데이트 2015-01-21 1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상 초유의 과세 소급 적용 카드까지 동원된 연말정산 소동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어 저소득자에 나눠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더 걷는 기준선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한바탕 소란을 벌인 끝에 기준선을 상향조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최초로 실행된 2015년 1월 중산층 이상 급여생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소급 적용과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또다시 내놨다.

◇ 2013년의 세법개정안 파동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8월8일 공식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에게는 공제금액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률의 공제를 정액으로 변경하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런 측면을 감안해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해 더 걷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나눠주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을 더 걷는 기준선을 너무 낮게 설정했던 부분이었다.

정부는 2013년 최초 발표에서 세금을 더 걷는 중산층의 기준점을 연소득 3천450만원 근로자로 잡았다.

연봉 4천만원 초과~7천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 초과~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봉 3천450만원이 과연 중산층이냐를 두고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던 정부가 서민층에 증세해 세수 구멍을 벌충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이라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의 말을 인용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름을 부었고 ‘스타벅스 커피 한잔씩만 덜 먹으면 된다’는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정부는 한번의 주말을 넘기고 5일만에 백기투항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서야 여론을 다소나마 잠재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었다.

◇ 2015년 새해벽두부터 연말정산 파동

2014년 한 해 동안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세액공제 개편안은 첫 시행인 2015년 1월에 다시 한번 끓어올랐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토해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료들이 세액공제 전환 및 간이세액표 변경 효과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직장인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문제까지 두드러지면서 민심이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추가 납부액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놨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 수와 노후 대비 관련 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21일 협의를 통해 자녀와 노후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독신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늘려 미혼 근로자에 대한 불만도 일부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세법개정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큰 틀을 지켜냈지만 추가 과세 계층을 바꾸고 세정 역사상 유례없는 과세 소급 적용이라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게 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세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여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시 답안을 낼 것이라면 예전에 검토해서 답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