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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통사 리베이트 액수 제한 맞지 않아”

방통위원장 “이통사 리베이트 액수 제한 맞지 않아”

입력 2015-01-27 17:32
업데이트 2015-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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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면 지원금 초과 지급 우려…광고총량제는 지상파만을 위한 것 아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동통신사) 리베이트(판매수수료)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15년도 방통위 업무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전제하며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과다하면 판매업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더해 줘 초과 지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일문일답.

--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30만원 리베이트 주고 있다는데, 리베이트를 규제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리베이트 관련해, 장려금 리베이트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리베이트가 과다하면 결국 원래 용도대로 판매업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더해 줘 초과 지급될 우려가 커 그런 취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30만원 이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 구성한다는데 인력 및 활동계획은.

▲ 이통시장 모니터링 관련해 60여명 정도가 전국에 대리점·유통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에는 번호이동에 대해서만 자료를 매일 받고 있었다면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에 대해서도 이통사 통해 자료 받는 것이다. 작년 직제 개편으로 오는 4∼5월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된다. 이동통신 모니터링 예산도 증액된 만큼 요원을 배로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히겠다.

-- 남북방송협력 강화계획도 내놨는데.

▲방송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쪽(북쪽)과 방송인 교류나 채널을 만들어 움직이는게 중요하다. 제3의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힘들면 학술을 내세워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산도 반영돼 있다.

--통신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 있을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같은 아이폰 대란이면 가능한가.

▲ 저는 ‘아이폰6 대란’이라는 말이 싫다. ‘사태’라고만 해도 되는데 말이다. 2∼3일에 끝나는 일은 긴급중지명령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긴급중지명령 발동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 광고총량제 관련해 위원장의 소신은.

▲지상파만을 위해, (지상파에) 광고를 더 주기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모두 고려해 방송광고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방송사업자) 임시허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 임시허가를 하면 1년이든 시간을 주고 이행이 되면 정상적인 허가 해주고 이행 못 하면 그때 판단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법에 근거가 애매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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