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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 4월로 늦춰질 듯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제화 4월로 늦춰질 듯

입력 2015-02-21 11:00
업데이트 2015-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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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일정 차질로 이달 내 처리 불투명

KT를 겨냥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회의 일정 차질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방송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IPTV(올레tv)를 동시에 운영하는 KT는 ‘KT 표적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케이블TV 업계 등은 ‘KT특혜 폐지’라며 압박하고 있다.

미방위는 애초 지난 13일과 오는 23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서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3일 법안소위는 취소했고 23일 소위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오르면서 당규에 따라 미방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미방위 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박민식 의원이 조 의원의 바통을 잇는 것으로 내정됐지만, 공식적으로 여당 간사 겸 법안심사 소위장을 맡는 사보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조 의원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본인이 주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3일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사안이 민감하고 복잡해 합의안을 도출해 2월 안에 의결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후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게 될 박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방위로 옮기는 것이어서 합산규제 법안 및 이와 패키지로 처리할 클라우드 법안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전병헌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지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점유율 사전규제는 불필요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방위는 KT그룹과 케이블TV업계 등 반KT 진영으로부터 각각 합산규제 절충안을 받았지만,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KT그룹은 사전 점유율 33% 규제 대신 ‘사후 규제 또는 점유율 49%’ 방안을 전달했고, 케이블TV협회는 ‘33% 점유율 제한과 5년 후 일몰’ 등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3% 제한과 3년 후 일몰 또는 재검토’로 입장이 제각각이다.

합산규제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법제화는 다시 4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가진 모든 방송 플랫폼 점유율을 더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전체 가입자 기준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등 선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송업계는 가입자 수를 가입회선 수로 산정하지만, 방송법령에는 ‘가입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말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2천740만으로 발표했지만, 통계청은 1천870만 가구로 추산한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KT의 IPTV인 올레tv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 가입자를 중복계산할 경우 KT의 합산 점유율은 33.82%로 합산규제 기준인 33% 점유율을 넘는다. 따라서 사업자 간 결합상품 가입자는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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