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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미국 수입규제…한국산 세탁기에 82% 반덤핑관세

교묘해진 미국 수입규제…한국산 세탁기에 82% 반덤핑관세

입력 2015-03-08 10:45
업데이트 2015-03-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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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 연내 판정…미국 새 제재 협정위반 여부 관심 삼성 “통관물량 미미해 대응하지 않고 WTO 소송에 집중”

경쟁력이 약한 자국 제조업을 지키려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마진을 82.41%로 산정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로, 미국은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첫 판정은 2010년 10월∼2011년 9월, 이번 예비판정은 2012년 8월∼2014년 1월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다.

상무부는 첫 판정 때 삼성전자에 부과했던 9.29%의 반덤핑관세를 이번에는 거의 9배로 높였다.

동부대우전자는 첫 판정 때와 동일하고, LG전자는 13.02%에서 1.57%로 낮아졌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zeroing)’ 방식을 채택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개발했다.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방식에 제로잉을 결합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표적덤핑+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제재는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수입규제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표적덤핑+제로잉’ 방식이 WTO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산 세탁기 건이 처음이다.

WTO는 지난해 6월 패널을 구성해 서면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연말께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분쟁이어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의 세탁기에 높은 덤핑마진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심을 위해 요청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사실 자료’(한국 업체들을 제소한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해 덤핑마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통관물량이 극히 미미해 연례재심에 대응하느라 과도한 법적·회계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WTO와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집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삼성 세탁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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