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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증가는 신고기피농가가 드러났기 때문”

“구제역 증가는 신고기피농가가 드러났기 때문”

입력 2015-03-18 14:27
업데이트 2015-03-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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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방역조치 강화로 신고 기피·지연 농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건에 머물렀던 구제역 발생건수는 올해 1월 45건, 2월 48건을 기록했고 이번 달에는 17일까지 이미 32건에 이르고 있다.

충남 홍성·천안 등 일부지역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경북 경주, 충남 아산 등 새로운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0~2011년 구제역의 경우 겨울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봄이 되면서 잦아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구제역으로 폐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면서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 여러 부담들이 겹치면서 신고 지연·기피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신고기피현상을 방치시 구제역이 만연되는 사태를 우려, 이달 초 ▲ 발생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 혈청(NSP항체)검사 ▲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강화 ▲ 사료·가축운반차량 바이러스 검사 등 방역강화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발생지역 중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한 농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들어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한 강원 철원, 충남 홍성, 경기 평택 소재 농장 3곳을 임상검사과정에서 적발해 영업정지시켰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 소재 농가는 구제역 감염돼지를 비발생지역인 강원·경남 등 4개 농장에 분양해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충남 아산 소재 농장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출하차량 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농가에는 법적조치 등을 적극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 16일 ‘O 3039’ 백신주가 포함된 단가백신 80만두분을 수입해 발생지역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이번달 중 추가로 240만두분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철새가 떠나는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달부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임원 16명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해 상시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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