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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몸·마음 최악…구속수감 불가능”

CJ “이재현 회장 몸·마음 최악…구속수감 불가능”

입력 2015-03-18 17:17
업데이트 2015-03-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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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백 장기화에 상고심 선고 지연 가능성 우려

대법원이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한데 대해 CJ측은 일단 “현재 이 회장의 나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늘어나 항소심 재판 일정까지 늦춰지면, 그만큼 이 회장 개인이나 CJ그룹이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초 이달 21일였던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한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로 조정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 치료 차원에서 구속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CJ그룹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수을 받은 뒤 약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장 기능과 전반적 건강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수감 직후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지자 고용량 면역억제 요법으로 바꿨는데, 부작용 때문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홍역 등 각종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감염되고 있다. 간 수치가 정상 수준의 5배를 넘나들 정도로 ‘간독성’ 증상도 심하다.

하지만 거부 반응과 신장세뇨관 손상, 단백뇨 증가 등 신장 기능 이상 우려로 면역억제제를 쉽게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까지 함께 앓고 있어 더욱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이식에 따른 면역억제제 사용이 CMT 증상을 악화시키고, CMT에 따른 근육·신경 손실이 다시 이식된 신장의 안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2심 실형 선고 이후 비관, 불안 등이 심해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 만큼 쇠약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현재 이 회장의 몸과 마음 상태로는 구속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으로 상고심 선고까지 늦춰지는 것은 CJ 입장에서 그다지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상고심을 다루는 대법원 2부에 속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이 회장이나 CJ그룹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를 기다리는 이 회장 개인의 심리적 압박도 문제지만, CJ그룹의 ‘경영 공백’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은 지난해 계획한 투자의 20%나 실행에 옮기지 못해 3년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원대로 추락했다. 올해의 경우 아예 공식 투자·고용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실례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3일 마감된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로지스틱스 본입찰에서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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