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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보다 효자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보다 효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업데이트 2015-03-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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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보험 가입 이렇게

1%대 초저금리(1.75%) 시대.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의 운용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 보험료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공시이율’(시중금리와 연동하는 이율로 은행 이자 개념)이 낮아져 환급금이 줄어든다. ‘노후대비용’으로 매달 없는 돈을 쪼개 부었는데, 받을 돈은 줄어들고 낼 돈은 많아진다는 얘기다. 예·적금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지도에도 없다는 그 길에서 내 보험을 알차고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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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선 저축성·연금 상품의 ‘최저보증이율’부터 따져 보라고 조언한다. 최저보증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이나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한 이율이다. 보험사가 손실을 봐도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저축성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2.5~2.75%(가입 5년 이내 기준)이다. 고객 입장에선 계약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이 이율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최저보증이율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지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고 보상이 목적이라 최저보증이율이 큰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 ‘적금보다 저축성 보험’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거둔 이익에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납입기간 5년 이상)라 요즘 같은 시기엔 적금보다 효자”라고 평가했다. 은행에서는 복리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저축성 보험은 여전히 복리라는 점도 장점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통해 돈을 꺼내 썼다가 나중에 채워 두면 된다.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도 활용할 만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단 해당 보험사가 장기적, 안정적으로 변액 펀드를 운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따져 봐야 한다.

간병보험도 추천 대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도 다른 암보험, 건강보험과 달리 80~90세 때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많다”며 “치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환급금이 적잖아 건강한 노년의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간병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행사 상품도 괜찮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내놓는 저렴한 보장성 상품들이 꽤 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기 땐 같은 보장을 받으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사업비 등을 떼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성급히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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