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볼 측정 3급 인정 자재 이전 방법 적용하니 4급·등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련 규정 개정이 되레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제도 도입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층간소음 자재 평가방법으로 기존 뱅머신(타이어 7.3㎏) 측정법과 함께 임팩트볼(고무공 2.5㎏) 측정법을 도입했다. 임팩트볼 소음이 발걸음 등의 충격원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임팩트볼 측정법은 뱅머신 측정법에 가중치 3㏈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즉 중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뱅머신 측정법으로는 40㏈을 충족하면 되지만 임팩트볼 측정법은 37㏈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연합은 준공된 아파트 소음을 측정한 결과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가 5~9㏈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완충재 법적 기준 허용치만 늘려 층간소음 방지 제품의 실제 성능은 올라가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성능이 상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완충재 생산 업체들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체에 따르면 소음 측정기준 개정 이후 인정받은 33개 제품 가운데 29개가 임팩트볼 측정법을 적용했다.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중량 3급 인정 자재를 뱅머신으로 측정한 결과 4급 또는 법적 기준치 밖의 등외 제품 판정이 나왔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 기준 도입 배경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연구원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용섭 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완충재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규정 개정으로 되레 소음 측정 기준 완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2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