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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6개월, 임시국회서 개정 논의 본격화

단통법 시행 6개월, 임시국회서 개정 논의 본격화

입력 2015-04-01 13:17
업데이트 2015-04-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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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지원금상한제 등 쟁점될 듯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째를 맞아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야당에서는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 이슈를 쟁점화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가계경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 통신비 인하와 직결된 단통법 개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단통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이후인 20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을 뼈대로 한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는 단통법 개정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이다. 보조금 출처와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차단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단통법 원안에 포함시켰으나 법 시행 직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법안에서 제외됐다.

단통법 입법 당시 최대 쟁점이 됐던 사안인 만큼 미방위 기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찌감치 분리공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야당과 달리 여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이슈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미방위 내에서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동통신사 간 불법 지원금 경쟁만 조장할뿐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방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이외에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실시, 시장지배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제를 관리·감독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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