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입력 2015-04-07 09:13
업데이트 2015-04-07 09: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천500만원 이하 ‘월급쟁이’ 대체로 평균 세 부담 감소 작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정부가 작년도 연말정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세금 폭탄’ 논쟁이 거세게 일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폭탄 수준은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여도 7명 중 1명은 세금이 늘어나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보완대책을 통해 이들 가운데 99%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 연봉 5천500만원 이하 평균 세금 3만원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1천361만 명은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천원 줄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천원 줄어든다던 정부의 애초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전수 조사 결과 연봉 5천500만원∼7천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3천원 늘었고,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평균 109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전체적으로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금을 4천279억원을 덜 걷었다.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에서 29억원, 7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1조5천71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원 증가, 7천만원 초과는 12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개정 이전 세제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초래됐다. 더 걷은 돈을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하는 유례없는 사태까지 맞았다.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파동’평균의 함정’이었나

평균으로 따진 정부 추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원씩 더 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천639억원이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명)가 연봉 2천500만원∼4천만원 구간에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이들은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이 5천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가구다.

특히 싱글이거나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1인 가구의 비중이 73%(150만명)로 압도적이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는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다.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례의 63%는(130만명) 10만원 이하에 그쳤다. 세금이 30만원 넘게 오른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 정도였다.

기재부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세 부담 감소액(1조3천347억원)이 증가액(8천68억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세금 4천279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 부담 증가를 반대하는 여론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2013년 세법개정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국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세금 폭탄’ 논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