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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나랏돈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

‘세월호 배상금’ 나랏돈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

입력 2015-04-09 15:43
업데이트 2015-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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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보상 종료 후 해운조합에 보험금 청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8억2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3억원은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이다.

남은 4억2천만원이 배상금인데, 정부는 이 돈을 국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승객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재원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세월호 배상·보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구상권을 청구할 채권 규모가 정해지면 소송제기와 보험금 지급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 수령과 구상권 소송을 통해 나랏돈을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인명피해 배상금 1천400여억원을 비롯한 ‘세월호 비용’ 회수를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사고 책임자들이다.

그동안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로 규정한 유병언씨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지금까지 동결한 재산은 1천281억원. 전액 환수에 성공하더라도 세월호 비용 약 5천500억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동결 재산의 3분의 2 정도가 유병언씨의 실명·차명재산인데, 유씨가 사망하면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

정부가 유병언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자인 나머지 자녀들에게 넘어갔다.

해외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프랑스 대법원은 장녀 섬나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이달 초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의 상속포기 여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유씨 가족 누구에게, 언제 소송을 낼지 가늠하기 어렵다.

소송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씨의 법적 책임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동결한 유씨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의심 재산이라 구원파, 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

해운조합이 승객 1인당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운조합이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지난 2008년 여객선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하는 등 안전항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작년 5월 판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세월호 가족은 정부가 발표한 배·보상금에는 정작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써야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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