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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료 개발부담금 50∼100% 감면 혜택 연장 추진

7월 종료 개발부담금 50∼100% 감면 혜택 연장 추진

입력 2015-04-14 09:23
업데이트 2015-04-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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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2018년 6월 말까지 3년 연장 추진…개발사업비 부담 줄듯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이 약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7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의 종료일이 올해 7월로 다가오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가 쏟아졌다.

개발부담금은 곧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택지가격과 분양가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장우 의원 등은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을 연장,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인가받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 투기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경기가 장치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의 개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줄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이 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에서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개발부담금 완화 정책을 펴온 정부도 감면혜택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감면 연장 기간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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