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블로그] 금융위 상임위원 영문 명함이 두 개인 까닭

[경제 블로그] 금융위 상임위원 영문 명함이 두 개인 까닭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업데이트 2015-04-22 0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영문 명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임위원을 의미하는 ‘Standing Commissioner’이고, 또 다른 하나는 ‘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 즉 국제부문 부위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의 것은 국내용이고, 뒤의 것은 국제용입니다.

왜 금융위 상임위원은 두 개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20개국(G20)이 중심이 돼 열리는 국제 금융회의에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각국의 금융권 수장들이 자리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운영위원회로 참석하고 있지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체로 상임위원이나 국장급인 국제협력관이 참석합니다. 국제회의 기구는 위원장 참석이 어려울 땐 대참(代參)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한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분야에서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다음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상임위원 명함을 내밀기엔 위상이 좀 구겨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영문 홈페이지의 상임위원 표기도 최근 ‘Standing Commissioner’에서 ‘Deputy Chairman for International Affairs’로 수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경쟁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도 하고, 알아주는 ‘체인 스모커’(골초)여서 비행 시간 동안 담배를 참을 수 없어 국제회의를 싫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금융외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2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