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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 철회권 추진”

임종룡 “대출 철회권 추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업데이트 2015-04-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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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진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대출 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출청약철회권 등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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