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통법 위반단속 드림팀 뜬다

단통법 위반단속 드림팀 뜬다

입력 2015-04-23 05:17
업데이트 2015-04-23 0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이르면 5월말 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전담 조직을 신설, 이르면 다음 달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단통법 위반행위 관련 사안은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가 맡고 있지만 단통법 외에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 업무가 많다.

단통법 위반행위 단속만 전담하는 과를 별도로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새로 만드는 조직 명칭을 ‘단말기유통조사과’로 정하고, 부서 인원을 10명으로 확정했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더해 경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직원 8명도 3명은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던 인원을 전환 배치하되 5명은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과를 신설하려면 방통위 직제령을 개정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다른 부처의 직제 개정령과 함께 5월 중순께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전담조직은 일러야 5월 말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방통위는 4월 중으로 단말기유통조사과를 띄울 계획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과 신설에 필요한 직제령 개정에 최소 2주 정도가 걸린다”며 “이달 안에는 단말기유통조사과의 출범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