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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로비 수사 ‘채권단에 압력’ 금감원으로 불똥

성완종 로비 수사 ‘채권단에 압력’ 금감원으로 불똥

입력 2015-04-23 17:05
업데이트 2015-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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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자원 외교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금융당국으로도 향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식 결론을 낸 이상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을 위해 채권단에 압력을 가했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위해 채권단에 외압”

감사원이 23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금감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종용한 부분이다.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 A팀장이 지난해 1월9일 주채권은행의 보고를 받은 후 “경남기업 대주주의 입장(무상감자없는 출자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A팀장의 상관인 김진수 전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은 실사에 참여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경남기업과 대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채권단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해주는 것은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해당 금감원은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안건을 통과키실 것으로 종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에 A팀장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국장은 이미 퇴직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소집, A팀장에 대한 인사조치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감봉이나 견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성완종-금감원 연결 고리 규명해야

감사원이 경남기업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공식 발표에 앞서 금감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미리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당국 일부 인사를 특정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감원이 어떤 연결고리로 경남기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다.

현 상황에서 성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활용해 전방위 로비를 행사한 의혹이 있지만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실제로 검증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를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한두 달 전부터 금융권 인사들을 집중 접촉했다.

그가 남긴 다이어리에는 2013년 9월3일 김진수 국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그해 9월 12일과 13일에는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이런 상황은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금융권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권에도 ‘슈퍼 갑’의 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심하고 만나자는 데 피할 도리가 없었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직 은행 CEO 한 명은 “보자고 연락이 왔고 (정무위원인데)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잘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

성 전 회장과 금감원과 관계를 충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성 전 회장이 관리한 충청포럼에서 활동한 정황이 뚜렷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감원에서 충청권 인사를 중용했다는 사실 또한 정황 증거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충북 충주 출신인 조영제 부원장이 은행·중소서민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업금융개선국장 역시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진수 선임국장이었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들은 당시 충청권 출신의 임원 승진이 잦았고 감찰이나 정보 등 주요 라인에도 배치됐다고 증언한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A회계법인이 실사 과정에서 무상감자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금감원과 사전 논의한 일이 없다”면서 “금감원이 받아본 최종 실사 결과에는 감자 의견 없이 출자 전환 의견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실사 결과를 두고 외압을 받아 관련 내용을 고쳤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 당국의 판단이 아니라 외압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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