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B금융 1분기 6050억 당기 순익

KB금융 1분기 6050억 당기 순익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업데이트 2015-04-29 0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한금융 제치고 순익 부문 1위… 박동창 前 KB부사장 항소심서 승소

KB금융그룹은 28일 올 1분기에 605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59억원)보다 68.4% 늘었다. 연초 행장 대행 체제와 경남기업 여파로 흔들린 신한금융(5921억원)을 제치고 순익 부문에서 금융그룹 1위로 치고 나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입버릇처럼 말했던 “신한을 따라잡겠다”가 일단 1라운드에서는 현실화된 셈이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47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2%(2323억원), 전 분기 대비 222.0%(3283억원) 급증했다. KB금융 측은 “순이자 마진은 감소 추세이지만 수익성이 높은 소호(자영업)대출이나 자산관리(WM) 부문에 집중한 영업 효율화와 대손비용 감소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ISS(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 사건’과 관련한 금융 당국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박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감봉 3개월)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의 개인적인 행위이며 이를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2013년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ISS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4-29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