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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은 연말정산 새달 신고하세요

더 받은 연말정산 새달 신고하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업데이트 2015-04-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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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기간 놓치면 가산세 최대 51%

회사가 망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은 근로자는 이 기간에 고쳐서 신고해야 최대 51%의 가산세를 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연말정산 정정 신고와 함께 지난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은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덜 돌려받은 근로자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또 놓쳐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을 뻥튀기해 세금을 더 받은 직장인은 6월 1일까지 반드시 고쳐서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덜 낸 세금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10%)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물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40%나 붙는다.

정정 신고는 직장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회사에 신청해 쉽게 할 수 있다. 어차피 회사가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로 정정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소득 및 비용 처리를 증명할 서류를 갖고 가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을 2만원 공제받는다.

세금은 은행, 우체국 등에 내거나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된다. 지난해까지 1000만원 이하로 묶였던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없어져서 전액 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53만명에게 세금 내역서를 보냈다. 2013년과 지난해에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덜 끊거나 비용으로 처리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170만명의 영세 납세자에게는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한 종이 및 홈택스 신고서를 주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하고 가산세까지 물릴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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