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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탄력받나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탄력받나

입력 2015-04-28 22:07
업데이트 2015-04-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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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12%→20% 높여 소비자 유인효과미래부 ‘흡족’…”추세 지켜보자” 조심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된 뒤로 사흘만에 이를 이용한 신규 가입자가 이전보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시장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 이용자 후생이 크게 강화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라간 24일부터 일별 가입자수를 보면 상향된 할인율에 많은 소비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수가 12% 때인 23일(1천463명)의 8배가 넘는 1만2천566명으로 급증했고, 이동통신 가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토요일인 25일에도 4배 가까운 4천364명을 나타냈다.

일요일이라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이 가동하지 않았던 26일 가입자수를 감안하더라도 27일 하루 가입자수는 무려 3만5천235명까지 수직 상승했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12% 요금할인제를 도입했지만 하루 평균 가입자수가 858명, 낮을 때는 200명 선까지 떨어지며 시행 6개월만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미래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달 8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전격 발표했고 달라진 제도 홍보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2% 요금할인제가 부진했던 이유로 홍보 부족이 꼽힌데다, 이동통신 현장에서도 요금할인제 가입 고객을 회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이면서 홍보를 확대한 것에 더해 소비자가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20% 요금할인이 시행 초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자 흡족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추세를 지켜보자”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붐업(고조)’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망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금할인제가 안착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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