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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보험청약 철회, 이유 따지면 불법”

“기한 내 보험청약 철회, 이유 따지면 불법”

입력 2015-04-29 08:50
업데이트 2015-04-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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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권리’ 소개

보험상품을 고를 때는 보장 목적과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가입한 뒤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것인지, 노후 준비용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보장 내용도 남은 가족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로 제대로 도움될지 봐야 하고 보장 기간도 따져야 한다.

가입한 뒤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철회권 행사에는 사유가 없다. 그냥 마음이 바뀌어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계약취소권은 청약취소권과는 달리 사유가 제한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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