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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수정한 ‘세월호 특조위’ 어떤 형태인가

해수부가 수정한 ‘세월호 특조위’ 어떤 형태인가

입력 2015-04-29 17:44
업데이트 2015-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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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자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매를 맞아야 할 해수부가 칼자루를 쥐려 한다”며 반발했다.

특조위 업무가 세월호참사 원인규명,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 적정성 조사, 대책 수립인데 해수부 고위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등 해수부에서 8명을 파견하고 전체 인원의 49%를 공무원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관제 조직화’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이석태 변호사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3월5일 상임위원 5명이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음에도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29일 특조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특조위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만들면서 6·7급 파견 공무원 숫자는 애초보다 6명 줄였지만 5급 이상 숫자는 16명으로 그대로 두었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를 지켜야 한다.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고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안전사회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피해자지원점검과는 지원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위원장 밑에는 보좌관 1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와 희생자가족단체 의견수렴을 맡는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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