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