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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마트에 백수오 제품 환불요구 이어져

백화점과 마트에 백수오 제품 환불요구 이어져

입력 2015-05-07 07:40
업데이트 2015-05-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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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들 “환불 건수·금액 공개 불가”

‘가짜 백수오’ 논란이 터진 이후 2주일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백수오 제품 약 460건을 환불 처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천300만원어치다.

환불 요구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던 백수오 제품 32개를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백수오만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0일 소비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같은 날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하자 실제 환불 요구가 많아졌다.

롯데마트 역시 이달 1∼5일 고객들이 약 130건, 600만 원어치의 백수오 제품을 반납하고 돈으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도 식약처의 발표를 전후로 환불 문의가 늘었다가 지금은 줄고 있는 추세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달에 전점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건 정도 환불 처리가 됐지만, 현재는 10여건 수준”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이달 1일 40여건을 환불했지만 갈수록 환불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달 4일과 5일 전국 점포에서 하루 20건 이하가 환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건, 약 300만원어치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환불해줬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23일 이후 각각 20건 안팎의 환불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비타민과 홍삼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백수오 환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백수오 제품의 가장 큰 유통채널인 홈쇼핑이다.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던 홈쇼핑 업체들은 구체적인 환불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는 ‘구입 후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이어야 한다’는 자체 환불 규정에 맞춰 환불된 규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홈쇼핑에서 판매된 백수오만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셈”이라며 “빗발치는 환불 요구를 감당하는 것도, 환불 규모를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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