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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의견 제시되면 검토”

유기준 “세월호법시행령 개정의견 제시되면 검토”

입력 2015-05-07 13:21
업데이트 2015-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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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 업무 정상화 촉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시행령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개정 의견을 낸다면 합리적으로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해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는 어렵다.

특조위가 개정을 건의하면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진상조사, 피해 배·보상, 선체인양 등 사고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중 선체인양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업체 선정 등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세월호 수습 외 15개 핵심 추진 경과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해수부의 존재이유인 해양수산업 재도약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약속드린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특조위 주장에 대한 해수부 입장’이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특조위의 업무 정상화를 촉구했다.

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행정지원실장 업무 중 특조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획업무’를 삭제했다”며 “파견되는 공무원은 임명·징계·지휘·감독 등 특조위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기에 독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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