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장인 638만명 ‘15월의 보너스’ 결국 물건너가나?

직장인 638만명 ‘15월의 보너스’ 결국 물건너가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07 19:06
업데이트 2015-05-07 1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안 11일까지 통과 안되면 불가능”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638만명의 직장인이 총 4560억원의 ‘15월의 보너스’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영업자 등 개인납세자는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세법이 바뀌지 않아 세금을 못 내고 있다. 새로운 세법에 맞춰 홈택스 등 신고·납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국세청도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여야가) 즉시 국회를 소집해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바뀐 세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직장인이 결과를 확인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이 25일이어서 11일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달 월급에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15월의 보너스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25일은 석가탄신일이다. 앞에 주말이 붙어서 실제 월급날은 22일이다. 남은 일정이 빠듯하다. 김건영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5월 중 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이 안 되면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해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비상이다.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공제액이 바뀌는 자녀·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170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한 안내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세금 계산도 못했다. 안내서를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는 데 2주가 걸린다. 11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안내서는 일러야 26일에나 납세자 손에 쥐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하러 세무서에 온 납세자가 70만명인데 올해는 마지막 주에 170만명 이상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개정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인납세자는 1년에 소득세를 두 번 신고해야 한다. 5월에 기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낸 뒤 6월에 바뀐 세법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1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임시국회 첫날인 11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1일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조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야당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