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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이라는데, 주3일 근무제도 검토해야”

“청년 고용절벽이라는데, 주3일 근무제도 검토해야”

입력 2015-05-15 14:07
업데이트 2015-05-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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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신규 진입자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법’에 따른 ‘고용절벽(기업들의 고용여력이 떨어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3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년층(30∼64세) 실업률에 견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 배율이 2000년 2.36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해 청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2007년 68만 명에서 2013년 96만 명으로 6년새 40.8%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관련,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고용절벽’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나 주 3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이 조정될 수 있는 전환 배치를 노사간 합의로 도입 가능한 완충책으로 거론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해법’이란 주제발표에서 인구고령화를 앞두고 ‘페이고(Pay-Go)’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입법은 물론 의원입법에 의한 신규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페이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제도 성숙에 따라 일부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체계 개편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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