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디저트 전문점, 빵 등 칼로리·영양성분 표기 부실
‘여름 대표 간식 팥빙수가 1000㎉(칼로리)를 넘는다는 것을 아시나요?’커피·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표기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분석됐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와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던킨도너츠 등 주요 베이커리 업체는 모든 식음료 제품의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메뉴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놨다.
문제는 커피·디저트 전문점이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커핀그루나루를 제외하고는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가 엉망이었다. 스타벅스는 음료에는 칼로리를 표기했지만 빵과 케이크류에는 칼로리를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제품 영양정보와 함께 칼로리 안내가 돼 있다.
미리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공부하고 가지 않은 한 매장에서는 알아보기조차 어려웠다. 서울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에게 케이크 칼로리에 대해 문의하니 한참 후에야 “대부분 300㎉가 넘는다”고 애매하게 말할 뿐이었다.
커피빈은 모든 제품에 칼로리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커피빈도 홈페이지에는 제품 영양정보와 칼로리 표기가 안내돼 있었지만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이 몇 g인지 알 수가 없었다.
탐앤탐스도 마찬가지였다. 빙수 등을 파는 디저트전문점 설빙도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를 해 놓지 않은 상태다. 투썸플레이스는 음료와 케이크류에 칼로리 표기는 해 놨지만 빙수류에는 표기해 놓지 않았다. 매장 관계자는 “빙수류는 시즌 메뉴이기 때문에 별도 표기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성격별로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가 제멋대로인 이유는 관련 법의 미비는 물론 이를 단속해야 할 주무 부처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는 빙과류,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의 칼로리를 의무로 고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커피·디저트 전문점은 어린이들이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커피·디저트 전문점 등을 찾아 빙수나 케이크 등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찾는 곳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면서 “빙수업체나 커피전문점까지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식약처가 법을 핑계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2015-05-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