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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카톡으로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24 17:56
업데이트 2015-05-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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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해외 유학생, 외국인 체류자 등의 외환송금 수수료가 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송금 등 외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업이 결합한 핀테크 업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한다. 현재 외환 송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을 고쳐 ‘외환송급업’ 면허를 따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트랜스퍼와이즈, 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 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다. 일본도 2010년 4월부터 금융청에 등록한 송금업자에게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의 외환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송금 수수료가 대폭 싸진다. 현재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려면 해당 은행과 중개은행, 해외 현지은행 등을 거치느라 수수료가 보통 100만원당 5만원 정도다. 또 돈을 보내는 데도 3일가량 걸린다. 국내 영업을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들은 송금 수수료를 시중 은행의 1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들도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외국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 PG사를 통해 외화로 결제할 수 있어 직구와 역(逆)직구가 모두 간편해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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