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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말많은’ 이통 다단계 판촉 사실조사 나선다

방통위 ‘말많은’ 이통 다단계 판촉 사실조사 나선다

입력 2015-05-31 10:15
업데이트 2015-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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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점검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문제점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폰팔고 돈벌라’는 식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촉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정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 점검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사실 조사는 행정처분 절차로,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서 위법 행위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이동통신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면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고가요금제 가입을 요구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31일 “이달 중 사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했던 이동통신 다단계 문제점들을 실태 점검을 통해 대부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기존 언론보도에서 문제로 지목됐던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업체들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사실 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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