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험금 안 주려고”…소송남발 손보사 1위 BNP파리바

“보험금 안 주려고”…소송남발 손보사 1위 BNP파리바

입력 2015-06-03 19:52
업데이트 2015-06-03 19: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고객에게 소송을 거는 비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이 3일 지난해 보험사 소송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분쟁 건수 대비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26.9%를 기록한 BNP파리바카디프였다.

이 회사는 작년 한 해 동안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26건 중 7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다음이 MG(12.10%), AXA(11.85%) 손보 순이었다.

반면에 농협손보는 지난해 1건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 제기율이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2.30%)와 더케이손보(2.72%)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가 소를 먼저 제기하면 고객이 겁을 먹고 보험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밑질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보험사의 위험인수 실패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17개 손보업체 전체로는 지난해 생명보험업체 19곳이 제기한 것(98건)보다 훨씨 많은 880건의 소를 제기했다.

소 제기율은 손보사 평균이 5.61%로 생보사 평균치(0.73%)의 7.7배나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