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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기러기’ 직원에 뚫린 우리銀의 내부통제

[경제 블로그] ‘기러기’ 직원에 뚫린 우리銀의 내부통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6-09 00:28
업데이트 2015-06-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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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의 ‘일탈’과 대형 시중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가 맞물려 거액의 고객 돈이 사라지는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지난 4일 우리은행의 서울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A씨가 고객 돈을 20억원이나 빼돌렸습니다. A씨는 가족을 모두 호주로 보낸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가 왜 범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돈을 빼돌린 뒤 유유히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요.

A씨의 수법을 보면 제도의 ‘빈틈’을 노려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기업대출 담당인 A씨는 중소기업 B사의 자금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1년 만기 약정을 해도 일단 예금을 해지하고 3개월씩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A씨는 미리 B사로부터 ‘예금해약청구서’를 받아 놓은 뒤 3개월 주기로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B사가 A씨에게 맡긴 돈은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는 35억원 가운데 15억원만 새 예금에 가입하고 20억원은 자신의 타행 계좌에 분산 이체했습니다.

통상 고액 예금의 입출금에 대해선 은행 내부 규정상 책임자급 이상의 복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금 담당자에게도 문자(SMS)가 전송됩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저마다 만들어 놓은 자구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에도 A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한 뒤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A씨가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은행은 불길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부랴부랴 A씨의 타행 계좌에 ‘출금 정지’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횡령자금 20억원 가운데 11억원을 회수했다고 우리은행은 애써 강조합니다. “직원이 작심하고 횡령을 결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도덕성에만 기댈 정도로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면 선진 금융의 꿈은 요원해 보입니다. 지방의 한 은행에서 노인 고객의 예금 1억원을 빼돌린 사고가 터져 우리 금융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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