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총 3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등은 2013년 4월~2014년 2월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안산점 등 37개 매장에서 일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