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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법규 위반 확인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경제 블로그] 법규 위반 확인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6-14 23:34
업데이트 2015-06-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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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환영”… 감독당국은 “찜찜”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는 보도자료의 첫 번째 장에는 늘 ‘창의적 금융, 비조치 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영업 방식을 시도할 때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미리 금융 당국에 확인받는 것입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해 면죄부를 받는 셈이지요.

비조치 의견서는 2005년 도입됐지만 10년간 접수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청해도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금융감독원에는 4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만에 37건(은행7·카드사13·저축은행4·보험6·증권5·자산운용2)의 비조치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규제 개혁을 위해 유권해석과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덕분입니다. 금융사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45일 내에 결과를 문서로 회신받을 수 있게 돼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허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시간을 끌던 일들을 척척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관대한 해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리스크와 법규 위반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면죄부를 주는 만큼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당국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조치 의견서에는 대개 애매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뒤늦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금감원이 괜찮다고 했다”며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에선 전자금융업자나 금융사만 신청 자격이 있어 이제 막 핀테크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한 금감원 직원은 “이러다 또 큰 사고가 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것 아니겠냐”고 얘기합니다. 정책도 뫼비우스의 띠처럼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앞면을 볼 땐 뒷면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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