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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한 지원자 재지원시 불이익”

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한 지원자 재지원시 불이익”

입력 2015-06-17 09:25
업데이트 2015-06-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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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됐지만 정작 기업 10곳 중 6곳은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향후 다시 입사 지원을 한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할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문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영향없다’는 응답은 36.8%였다.

불이익의 방법으로는 79.3%가 ‘탈락시킨다’, 20.7%는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전에 신입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였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반대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복수응답),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62.9%·복수응답)를 들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구직자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9.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채용 서류 반환의무를 채용공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의 79.2%는 이를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36%는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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