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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잠재위험에 선제 대응”

금융위 “가계부채 잠재위험에 선제 대응”

입력 2015-06-17 10:08
업데이트 2015-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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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보고…”저소득·서민층, 부분적 취약요인”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에 대해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이런 방침은 ‘모니터링 강화’나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던 지난 4월7일의 국회 보고 때와 비교해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위는 “부채 총량이 다소 빠르게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늘어난 대출이 주로 주택구입과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에 사용됐다”면서 여전히 높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 저소득·서민층의 높은 부채 상환부담은 부분적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7.6%, 분할 상환 비중은 29.8%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양적 축소보다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빚을 성실히 갚는 서민들을 우대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지원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재산형성을 패키지키로 지원하는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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