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자율’ 고급택시 8월부터 도심 질주

‘요금 자율’ 고급택시 8월부터 도심 질주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6-20 00:06
업데이트 2015-06-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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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미터기 등 장착의무 면제… 일반영업보단 예약 전용으로 운영

이르면 8월부터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가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요금을 자율결정하고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유흥가 등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는 있었지만 고급 승용차 영업 허용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개정안은 또 3000㏄ 이상인 고급택시 기준을 2800㏄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랜저·아슬란·K7의 배기량이 2999㏄,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3000㏄ 미만인 점을 감안했다.

대형택시 기준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급택시는 모범택시와 달리 외관상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택시 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택시 표시등이 없어 돌아다니는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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