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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2주 내 ‘OK’

퇴직연금 갈아타기 2주 내 ‘OK’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25 23:16
업데이트 2015-06-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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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이르면 10월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2주 안에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 주는 절차도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25일 내놨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사를 업권별로 1곳씩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서울신문 5월 8일자 17면>

우선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온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못박고, 지키지 못하면 금융사가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고치는 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출 등의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꺾기’ 행태도 집중 감시한다. 하반기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 표준 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한다. 가입자가 권역·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 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왔다.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주인을 찾아 주기로 했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6-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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