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 “조현아 짐, 통관절차 정상적으로 거쳐”

대한항공 “조현아 짐, 통관절차 정상적으로 거쳐”

입력 2015-07-31 09:15
업데이트 2015-07-31 0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엑스레이검사 통과…짐 운반은 수행직원이 도와”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작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택으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과 박스 등 3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짐은 미국 뉴욕JFK국제공항과 인천공항에 타고 내릴 때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세관은 무작위 또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짐을 열어보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짐이 실린 카트를 밀고 출구로 나오지는 않았다. 대한항공 측 수행직원이 짐 운반을 옆에서 도왔다는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을 당시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염모씨를 최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