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금액 ‘100만원’ 검토
이르면 10월부터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큰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송금·이체 시 30분을 기다려야 찾을 수 있는 ‘지연 인출’ 기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 사기에 한 번이라도 이용된 전화번호는 다시 쓸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고한 대로 이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ATM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찾으려면 자동화 기기가 반드시 인출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금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 당국은 내부적으로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은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해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를 쉽게 확보할 수 없도록 금융 사기에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각 중지시키기로 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한 거래 중지나 해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조기경보 체계도 마련한다. 새로운 금융 사기가 등장하거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나간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