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도 규정 모르고 월급에서 보험료 떼는 사례 ‘종종’ 퇴직 후 생계 위해 취업전선 뛰어든 고령자 늘어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시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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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쉽게 말해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문제는 이런 법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민연금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여기로(Q&A)’에 올라온 민원을 보면,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다달이 떼가기에 직장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신이 전액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두 달치 보험료를 미납 중인 체납자 신세였던 것이다.
회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원래 그런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여성은 임의계속가입자이기에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자칫 가입자격마저 상실할 처지에 빠질 뻔했다.
애초 이 여성은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당연히 회사는 이 여성의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떼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지난 7월 23일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고령자가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율은 62.2%였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45.0%(532만8000명)로, 월평균 49만원을 받았다. 연금수령액은 월 10만~25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정년은 짧고 연금수급액은 턱없이 적다보니 늙어서도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 실제 은퇴 연령을 늦추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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