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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진돗개 아닌 개도 반입 허용

진도에 진돗개 아닌 개도 반입 허용

입력 2015-08-25 13:27
업데이트 2015-08-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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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전남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반입이 제한됐으나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진도군에 반입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 허용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 시 1천㎡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 일정 규모(2천㎡) 이하 체험관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과제 중 5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를 술 품질인등 대상에 추가해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또 와인 제조 시 개당 100만원 안팎인 오크통 대신 5만원 내외의 오크칩과 오크바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그 밖에 추진할 규제개혁은 ▲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 사용신고 제외 ▲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 준보전산지 내 야영장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26일 열리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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