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팬택, 회생계획안 제출…내달 11일께 인가여부 결정

팬택, 회생계획안 제출…내달 11일께 인가여부 결정

입력 2015-08-25 16:55
업데이트 2015-08-25 1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팬택이 25일 채무 변제 계획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냈다.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회생절차가 종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