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단계판매’ LGU+, 과징금 23억7천만원

‘다단계판매’ LGU+, 과징금 23억7천만원

입력 2015-09-09 11:24
업데이트 2015-09-09 1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단계 유통점 7곳에도 100만∼250만원 과징금

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일반 대리점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지급했다. 요금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의 요금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와 관련된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을 따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직급포인트 등)을 별도로 제공했다.

특히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높은 우회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기기를 변경할 경우 우회지원금 차감,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4개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액(이통사 공시지원금+15% 유통사 추가지원금)을 초과해 평균 최대 15만4천원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1천565건에 대해 평균 5만3천9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또 ‘G프로2’나 ‘G3’ 같은 특정 단말기의 경우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제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위법행위를 저지른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수익이 미미하고 판매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단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천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장려금 몰아주기, 개별 계약 체결 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20만명에 달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단통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단통법에서는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다단계는 예외인 것이냐”며 “골목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통위의 후속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