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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국감 앞두고 ‘동네북’…신규사업도 ‘휘청’

롯데, 국감 앞두고 ‘동네북’…신규사업도 ‘휘청’

입력 2015-09-09 15:49
업데이트 2015-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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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이니까 특혜” 주장도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은 롯데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일부 사업이 국감 때문에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롯데의 ‘국감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롯데상사는 9일 “만약 농민이 반대한다면, 롯데상사가 추진하던 쌀 도정공장(정미소) 건설 사업을 중단하겠다” 밝혔다.

당초 롯데상사는 경기도 안성 지역에 3천600㎡ 규모의 도정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설비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커지는 도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롯데상사가 직접 ‘라이스센터’라는 대규모 도정 시설을 갖추고 자체 상표 쌀을 생산, 롯데마트 등 계열사 유통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쌀 가격을 많게는 1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롯데의 추산이다.

하지만 기존 도정 사업을 운영하던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대기업의 쌀 도정사업 진출로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림해양수산위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가뜩이나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여파로 여론의 눈치를 보는 상황인 점을 감안, 롯데상사는 지난 7일 황 의원실에 사업 중단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국감 증인채택에 따른 기업의 사업포기 첫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국회의 기업인 무더기 국감 증인 신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롯데상사는 무조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건부 중단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곡종합처리장 업자 뿐 아니라 농민까지 반대하면 사업을 접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롯데상사의 한 임원은 “롯데의 도정공장은 RPC 사업자들이 한번 도정한 현미를 공급받아 백미를 만들 계획이었다”며 “따라서 RPC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도정 작업 규모화’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이것을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하니 일단 오해를 막기 위해 ‘농민 반대’를 전제로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쌀 도정공장 건설 추진을 계속하고 싶다는 게 롯데상사의 입장이지만 국감 증인 신청으로 일단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국회의원도 있다.

정무위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 81개 중 외투기업이 28개”라며 “핵심 계열사 대부분이 외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호텔롯데·롯데리아·세븐일레븐·롯데정보통신 등은 모두 특혜로 성장한 외투기업이었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은 해외투자 유치 활성을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이 의결 주식 지분 10%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국내에는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외투기업으로 등록돼있을만큼 상당히 보편적인 혜택 제도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롯데’가 이슈의 핵심이라고 해도 상당수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과 다를 바 없이 외투기업으로 등록돼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 논란을 제기하고 외국기업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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