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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평균월급 18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평균월급 186만원

입력 2015-09-16 08:24
업데이트 2015-09-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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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직기간 4.8년…낮은 보수로 3명 중 1명꼴 이직의사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직무나 업무강도에 견줘 보수수준이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수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3명 중 1명꼴로 이직할 의사가 있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책임연구자 김유경 보사연 연구위원)를 보면, 2014년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186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2014년 10월 6일~11월 24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1천623곳(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시설 등)에서 일하는 1만4천51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처우와 직업만족도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보수액은 생활시설 종사자(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 6.7년)가 192만3천원으로 이용시설 종사자(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 5.9년)의 178만9천원보다 다소 많았다.

직장 직위에 따른 월보수액은 최고관리자 199만4천원, 상급관리자 201만4천원, 중간관리자 197만5천원, 초급관리자 186만4천원, 실무직원 181만4천원 등이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근거해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 정규직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을 비교해보면, 5급 공무원과 견줘 생활시설 원장의 보수는 90.9%이며, 이용시설 관장은 88.6%로 파악됐다.

6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사무국장의 보수는 97.5%였고, 이용시설 부장은 98.1%였다. 7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생활복지사의 보수는 106.0%였고, 이용시설 과장은 93.1%였다. 8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의 보수는 101.4%였고, 이용시설 선임사회복지사는 97.6%였다. 9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의 보수는 107.2%였고, 이용시설 사회복지사는 105.7%였다.

이런 보수처우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0%는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유사 직군과 견줘서도 65.1%가 보수수준이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보수수준으로 전체 평균 229만7천원의 월 보수를 기대했다.

직업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수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30.7%가 현 직장을 떠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로는 ‘보수가 낮아서’(30.7%)를 첫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아서’(17.6%),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14.7%)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4.8년이었고, 사회복지 분야 경력은 평균 6.4년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77.6%, 비정규직 22.4%였고,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가 많았다.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47.8%로 가장 많았다. 정부보조금에다 자부담을 더하는 곳은 22.2%, 자부담만하는 곳은 8.5%, 정부보조금과 자부담,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7.9%였다.

인건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정부보조금 비율은 전체 평균 76.9%였고, 자부담 비율은 평균 16.8%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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