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부당거래로 하청업체 울린 車부품업체 3곳 제재

공정위, 부당거래로 하청업체 울린 車부품업체 3곳 제재

입력 2015-09-16 13:36
업데이트 2015-09-16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하청업체를 울린 자동차 부품 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과징금 총 3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품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비용 9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또 최대 수억원씩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 모두 지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지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