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18일 공식 보상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가대위 측 보상위원으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화(080-300-1436), 인터넷(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 등으로 하면 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가대위 측 보상위원으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화(080-300-1436), 인터넷(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 등으로 하면 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9-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