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한국서도 검증

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한국서도 검증

입력 2015-09-21 13:34
업데이트 2015-09-21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문제 차종 검사”…폭스바겐 “한국에 해당 안 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종의 속임수를 쓴 혐의로 약 50만대의 리콜을 명령받은 가운데 한국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는 것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설명이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이 실제 주행 때 배출한 산화질소의 양은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약 40배 많았다.

한국 정부도 EPA의 발표 이후 검토 끝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속임수를 썼는지에 대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차종의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도 검사해볼 계획”이라고 21일 말했다.

환경부는 10월 중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 내 리콜 차량은 모두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는 이들 3개 차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골프 789대, 제타 2천524대, A3 3천74대 등 모두 6천387대가 판매됐다.

미국 내의 리콜 대상은 모두 48만2천대다. 골프와 제타, 비틀은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 파사트는 2014∼2015년형이 해당한다. 아우디 A3는 2009∼2015년형이 대상이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면서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내에서 리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최대 180억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