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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하면 성매매 산업만 보호돼”

“성매매 합법화하면 성매매 산업만 보호돼”

입력 2015-09-23 16:57
업데이트 2015-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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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벤슨 여성폭력방지전문관·마이클 쉬블리 연구원 인터뷰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요나 착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피해 여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산업만 보호됩니다.”

유럽여성로비 폭력감시단의 사라 벤슨 여성폭력방지전문관과 마이클 쉬블리 디맨드 포럼(Demand Forum) 연구원은 23일 서울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5 성매매 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뉴스와 만나 성매매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아일랜드 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루하마의 대표이기도 한 벤슨은 “우리도 성매매 피해 여성 개개인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매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벤슨은 그 이유에 대해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모두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다”면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와 독일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합법화 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수가 크게 늘었다. 오히려 합법화로 산업이 커지자 정부의 통제 여력은 부족해졌다”고 덧붙였다.

산업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등록한 업소만 감독하는데도 벅차 불법 영업장은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성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합법화’가 아닌 특별한 관리 감독 없이 사실상 묵인하는 ‘비범죄화’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벤슨은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뉴질랜드를 예로 들며 “취약계층 여성이 성 산업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게 됐다.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길을 더 쉽게 택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의 의뢰로 인신매매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쉬블리는 미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쉬블리는 “미국 50개 주 중에 네바다만 성매매를 합법화했는데 합법화 이후에도 성 산업의 90% 이상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졌다. 합법적인 업소에선 시간당 300달러를 내야하지만 불법 업소에선 50달러면 되니 불법 업소가 계속해서 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바다를 보면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걸 알 수 있다”며 “연구자로서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피해 여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산업만 보호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강요나 착취,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벤슨은 성 매수자나 알선자는 처벌하지만 성을 파는 여성은 처벌을 면제해주는 스웨덴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았다.

벤슨은 “스웨덴은 성을 매도한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형태로 법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니 길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이 반으로 줄었으며 그 여성들이 길거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성매매를 한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쉬블리는 “어떤 유형이든 수요가 존재하는 한 성 산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곧 이 산업을 지속하는 산소이자 연료인 셈이다. 따라서 결국은 수요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요 근절 쪽으로 접근했을 때 각종 성매매 통계가 40~80%까지 감소했다며 성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성 매수자의 신원 공개 등을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꼽았다.

이어 “하나로 떨어지는 모범답안은 없다”며 “수요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슨은 “성매매를 규제로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살인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으냐. 역사를 보면 성매매는 항상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위계구조에서 벌어지는 착취다. 그 누구도 강압에 의해서 성매수를 하지는 않지만 성매매 여성은 대다수가 강압에 의해서 성매매에 내몰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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