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입력 2015-09-24 14:48
업데이트 2015-09-24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차권등기 특례보증 신청 가능시기 한 달가량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가 추천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